주문
피고인
E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범죄사실( 제 1 항 및 제 2의 나 항) 을 일부 수정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1.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682 범죄사실( 피고인 A, C)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경유와 식별 제가 제거된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주유소에 판매하여 경유와 등유의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을 공모하고, E은 식별 제가 제거된 등유 및 혼합할 경유를 구입하고 완성된 가짜 경유제품을 판매할 주유소를 정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M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제조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처인 주유소까지 운송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3. E이 미리 알려준 울산 상호 불상의 저장소에서 경유를 구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M 탱크로리 차량에 넣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이 2016. 5. 31. 경 N로부터 임차하여 그 무렵 불 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식별 제가 제거된 등유를 채워 놓은 전 남 영암군 O에 있는 P 휴게 소로 간 후, 위 P 휴게소 주유소의 저장 탱크에 있던
식별 제가 제거된 등유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채워 넣어 경유와 식별 제가 제거된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위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E이 미리 알려준 인천 남동구 Q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