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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3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61』

1. 피해자 B에 대한 절취 피고인은 2018. 3. 12. 17: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쇼핑몰 A-131 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그 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검정색 바지 1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취 피고인은 2018. 3. 30. 18:00 경 위 쇼핑몰 C-75 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그 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검정색 프릴 원피스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초록색 원피스 1점 등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절취 피고인은 2018. 3. 30. 시간 불상 경 위 쇼핑몰 주변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 불상 의류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그 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검정색 반팔 티 1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854』 피고인은 2018. 5. 22. 16:10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3 층 J 매장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K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 사이를 틈 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5,000원 상당의 가 디 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3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B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1. 각 압수물 사진 『2018 고단 58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CCTV 녹화 영상자료를 통해 피 혐의자의 범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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