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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2356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356』 피고인 A는 2017. 6 15. 10:45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마트' 내 유산균제품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시가 55,800원 상당의 ' 피부생 유산균 엘피' 2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711』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경 김해시 H, I에 있는 ‘J’ 매장에서 점 장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있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에 있던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도난방지용 택 제거기를 이후의 의류 등 절취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1. 18:00 경 부산 L, M 1 층에 있는 ‘N’ 매장에서 그 곳을 관리하던 매장 직원인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 하던 중 도난방지용 택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시가 149,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 나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4. 19:00 경 위 M 2 층에 있는 ‘P’ 매장에서 그 곳을 관리하던 매장 직원인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진 청색 상의 수영복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검정색 하의 수영복 1개 등 시가 합계 118,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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