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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32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297』 피고인은 2016. 4. 19. 15:57경 서울 중구 D상가 213호 앞에서, 피해자 E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755』

1. 피고인은 2015. 11. 28. 18:40경 서울 서초구 F 지하상가 ‘G’ D25호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I이 핸드백을 어깨에 멘 채 옷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고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4. 17:34경 서울 서초구 J건물 1층에 있는 ‘K’ 의류 이벤트 홀에서, 피해자 L이 옷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고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겉옷 우측 주머니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2]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열람에 대하여) 『2016고단3755』제1항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분석)

1. 디지털 분석 감정서 『2016고단3755』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사진(피해자의 지갑)

1. CCTV 녹화영상(피의자 절취 장면)

1. N 백화점 절취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사람들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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