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2012. 8. 2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8.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5. 벌금 100만 원의, 2013. 6. 3.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3. 9. 7. 11:30경 대구 중구 B빌딩 지하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문구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9,8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노트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양말 5개 합계 45,8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11:50경 대구 중구 E건물 E-3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상의-치마세트, 시가 15,000원 상당의 맨투맨티셔츠, 시가 5,900원 상당의 나염티셔츠, 시가 9,900원 상당의 레깅스 합계 48,8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7. 13:00경 대구 중구 H 피해자 I(39세) 운영의 J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14k)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목걸이(18k)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펜던트(18k) 1개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 20:3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에서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6만 원과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18. 09:15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금은방에서 피해자 P에게 자신의 시계줄을 줄여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