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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 06:50 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만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자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면서 “ 씨 발 놈 아, 한판 붙어 볼래 ,

이 집은 망한다” 라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과 물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 너희들 강화유리 깨는 법을 알아 씨 발 놈들 아” 라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유리창을 내려치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달래 귀가시키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우산으로 식당 유리창을 두드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 씨 발 좃만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복부를 때리고, 우산으로 위 G의 얼굴을 찌를 듯이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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