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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6 2017고단2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 22:0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1 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에게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바닥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뒤 신원을 확인하자, 느닷없이 위 F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 형의 범위 1)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2)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업무 방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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