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00:05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새우젓이 상했다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다른 새우젓을 가져다주자 중국산을 썼다고
소리를 지르고 왔다 갔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낭 심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상분석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