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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7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3. 09:00 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피해자가 ‘ 영업에 방해가 되니 식당에서 나가 달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치고, 창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문틀을 발로 차 파손하여 수리비 1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 사항을 묻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다리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전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제 1의 다 항과 같이 위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 F 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이 위 A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 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위 H의 손등을 긁고, 손으로 위 H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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