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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3가합28745 판결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제목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8745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09. 5. 15. 체결된 6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548,161,3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8,161,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09. 5. 15. 체결된 6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553,161,3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3,161,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BB은 2009. 4. 17. 강○○와 사이에 ○○시 ○○동 211-4 대 280㎡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4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15. 강○○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 보증금채무와 근저당권채무 등을 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인 816,987,180원을 지급 받았으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한편, 김BB은 위 토지를 1999. 10. 8.에, 위 지상 건물을 1999. 12. 31.에 각 취득하였다.

나. 김BB은 2009.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344,434,250원을 납부기한 2009. 10. 31.로 정하여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다. 이 사건 소 제기일 당시 김BB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 208,727,100원을 포함하여 총 553,161,350원이었는데, 김BB은 2015. 12. 9.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일부인 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김BB은 2009. 5. 15. 본인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계좌에서 액면금 660,000,000원인 자기앞수표(수표번호 12588121,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대체출금하였고, 같은 날 위 수표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위 수표는 피고의 ○○증권 주식회사 계좌에 입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마. 피고는 김BB과 1980. 8. 11. 혼인한 김BB의 배우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09. 5. 15.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그 후 부과처분된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그 후 김BB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344,434,250원이 2009. 10. 31. 납기로 결정고지되었고, 김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2009. 5. 15.경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중 일부 변제된 나머지 548,161,350원(= 원고 주장의 피보전 채권액 553,161,350원 - 5,000,000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 ◇◇은행,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09. 5. 15.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82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표 1 순번 1 내지 4의 평가기준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09. 5. 15.보다 이후인 2012. 3. 22.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표 1 순번 1의 부동산 가액이 위 2012. 3. 22.보다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09. 5. 15.에 더 높았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아래 표 1 순번 2 내지 4의 부동산 가액은 그 자체가 김BB의 적극재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래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소극재산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1,784,486,03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표 2 순번 6의 김BB의 최○○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09. 5. 15. 당시에 90,000,000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1 순번 5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13.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최○○로 된 2009. 4. 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00000호 사건에서 최○○는 채권원금을 600,000,000원, 이자를 2009. 4. 13.부터 2014. 4. 13.까지 360,000,000원으로 주장하는 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최○○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이 600,000,000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담보채무가 9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신빙하기는 어렵고,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가사 이 사건 사해행위일 당시 김BB의 최○○에 대한 위 채무가 90,000,000원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 후 김BB은 1,160,000,000원의 적극재산만을 보유하게 되고, 소극재산은 1,274,486,030원에 달하게 되어 김BB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정은 변화가 없다).

표 1

적극재산

목록

가액

평가기준

1

○○시 ○○구 ○○동 65-6

○○프라자 201호

160,000,000원

2012. 3. 22.

양도가(등기부기재)

2

○○ ○○군 ○○면 ○○리 산66-8

임야 19,171㎡ 중 3/90 지분

5,000,000원

2012. 3. 22. 양도가

3

○○ ○○군 ○○면 ○○리 산66-9

임야 10,578㎡ 중 3/90 지분

5,000,000원

2012. 3. 22. 양도가

4

○○ ○○군 ○○읍 ○○리 산79-1

임야 76,001㎡ 중 1/4 지분

15,000,000원

2012. 3. 22. 양도가

5

○○시 ○○구 ○○동 1162

○○ 000동 000호

975,000,000원

○○신협

감정평가금액

6

이 사건 증여 수표

660,000,000원

합계

1,820,000,000원

표 2

소극재산

채권자

금액

내역

1

◇◇은행

129,220,759원

대출원리금

2

장○○

25,000,000원

대여금

3

△△은행

493,760,643원

대출원리금

4

○○신협

131,273,283원

대출원리금

5

○○신협

60,797,095원

대출원리금

6

최○○

600,000,000원

위 표 1 순번 5 부동산에 관한

2009. 4. 13.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

원고

344,434,250원

이 사건 양도소득세

합계

1,784,486,030원

3) 따라서 김BB은 피고에게 액면금 660,000,000원의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함으로써 적극재산이 1,160,000,000원으로 감소되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와 김BB의 관계,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해주는 증여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김BB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김BB이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은 피고의 소득에 의한 것이었고,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수자금의 대부분이 피고의 재산이었기에 이 사건 증여는 원래 피고의 재산인 금원을 반환하려 한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김BB과 피고는 추후 이혼을 할 예정인데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미리 하려는 재산분할의 합의였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는 사해의사도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 및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3년부터 1999년까지의 피고의 신고 소득은 415,568,294원이었고, 김BB의 신고 소득은 51,080,929원이었던 사실, 김BB은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다가 1999. 10. 31. 폐업을 하였고, 1999. 10. 8.과 1999. 12. 31. 이 사건 부동산을 632,281,589원에 취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실제로는 피고가 대금을 부담하였는데 명의만을 김BB에게 신탁한 재산이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원래 피고의 재산이었던 금원을 반환한 것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증여가 추후 예정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미리 하려는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김BB으로부터 액면금액이 660,000,000원인 이 사건 수표를 지급받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증여로 얻은 이익은 위 660,000,000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548,161,350원임은 앞서 가.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위 피보전채권액과 위 660,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548,161,35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8,161,3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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