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단54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고
***마을회
강원 *** 군 **면 ** 리 ***
대표자 박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
피고
1. 이 ** (*******-******)
강원 ** 군 ** 면 ** 리 ***
* ( * * * * * * - * * * * * * * )
** 시 **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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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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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동 ***-** (*/*)
송달장소 ** 시 * 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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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동 ***-* (*/*)
송달장소 ** 시 * 동 ***-***
6. 박 ** (******-****** )
** 시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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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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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면 **** 리 *** **아파트 *** 동 *** 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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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동 *** ******* 아파트 *** 동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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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동 ** 아파트 ** 동 **호 , **통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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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구 ** 동 ***-* ****** 빌 *** 동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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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동 ** ******아파트 **** 동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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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읍 ** 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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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동 ** ******아파트 *** 동 **** 호
변론종결
2007. 5. 30.
판결선고
2007. 6. 27.
주문
1. 피고 이 **, 박 **, 박**, 박 **, 박 **, 박**, 박 **, 박** 은 피고 전 **, 전 **, 전**, 전 **, 전**, 전**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강원 **군 ** 면 ** 리 ** * 임야 311m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등기소 1989 . **, **,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전 **, 전 **, 전 **, 전**, 전 **, 전 ** 은 원고에게 강원 ** 군 ** 면 ** 리 *** 임야 311m²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2006. 8. 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 강원도 ** 군 ** 면 ** 리 *** 임야 **평은 일제시대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 당
시 망 전 ** 의 명의로 사정된 토지로서, 그 후 면적환산등록되어 주문 제1항 기재 토
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9. 9. 1.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627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 ) 에 기하여 망 박 ** 명의로
소유자복구등록이 마쳐진 다음 1989. 12. 28.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이 사
건 보존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나. 망 전 ** 은 1928. 5. 10. 사망하여 망 전** 가 호주상속을 하였고, 망 전** 는 1956.
1. 5. 사망하여 망 전 ** 이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 망 전 ** 은 1997. 10. 4.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전 **, 전 **, 전 **, 전 **, 전 **경 , 전 **(이하 '피고 전 ** 등'이라고
한다) 이 같은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 전** 등은 2006. 8. 1. 원고에게, 그들
이 상속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 한편, 망 박** 은 2005. 8. 11.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이 ** 과 자녀들인 피고
박**, 박**, 박 **, 박**, 박**, 박**, 박 **( 이하 '피고 이 ** 등'이라고 한다) 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 전 ** 을 순차 상속한 피고 전** 등의 소유로서, 이 사건 보존등기 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인데, 원고는 피고 전 **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으므로, ① 피고 전** 등은 원고에게 양도약정 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② 피고 이** 등은 피고 전 ** 등에게 무효인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소유자인 피고 전** 등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이 ** 등의 주장
원고의 피고 전**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보존등 기는 적법 ·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전** 등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며, 가사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전 * 등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망 박 * 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 이 ** 등이 이를 계속 점유하여 홈으로 써 등기부취득시효 및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3. 판단
가. 피고 전** 등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06. 8. 1. 피고 전 **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피고들의 각 상속 지분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를 다투지 않고 있 으므로, 피고 전 **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2006. 8. 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 등에 대한 청구
(1) 피보전채권 부존재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전 **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이** 등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 (2) 이 사건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 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 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어서 추정의 번복을 구하 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 입증 하여야 하나,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 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 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어서 망 전 ** 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 다고 하겠으나, 한편 갑 4호증의 3, 5, 갑 6호증의 1, 2, 갑 7, 8호증, 을 2호증의 1 내 지 3의 각 기재, 증인 김 **, 김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4호증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 리 반증이 없다.
① 이 사건 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지정보증인인 김 ** 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망 박 ** 이 '원고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등기를 이전
하여 주겠다' 고 하면서 일단 자신의 명의로 소유자복구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증서
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보존등기 당시의 마을 이장으로서 '윤 ** 가 1983. 3. 30. 망 박 ** 에게 이 사
건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김 ** 도 이 사건 토지
와 망 박 ** 이 매수한 다른 토지(** 리 ***번지)의 지번을 혼동하여 확인서에 서명 .
날인한 것일 뿐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다. ③ 원고는 타인의 벌목이나 땔감 채취를 막으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인접한 ** 리
** 임야 2,998㎡ , 같은 리 *** 임야 6,770㎡ , 같은 리 303 임야 1,633㎡를 관리하여
왔는데, 위 ** 리 210, 303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은 사실들 및 위 보증서에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인 자신인 망 박 ** 이 보증인 중 의 1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는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 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박** 의 상속인들인 피고 이** 등은 피고 전** 등에 게 별지 상속지분표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 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타인의 벌목이나 땔감 채취를 막으면서 인접 토지들과 함께 이 사 건 토지를 관리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 박** 이나 피고 이** 등이 이 사건 토지를 10년 또는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 렵고, 을 3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① 피고 이** 등은 피고 전 ** 등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에 따 라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② 피고 전 **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2006. 8. 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이 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경호
별지
상 속 지분 표
1. 피고 이** : 3/17
2 . 피고 박**, 박**, 박**, 박**, 박**, 박**, 박** : 각 2/1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