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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8. 05. 15. 선고 2006가합708 판결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 등기 해당여부[국패]
제목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 등기 해당여부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무효인 원인행위에 따른 압류등기는 말소함이 상당함.

주문

1.가. 원고 ○○문중에게,

(1) 피고 ○○양종중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9. 7.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9. 7.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9. 7.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기재 제4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9. 7.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박○○, 이○○, ○○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각 위(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3) 피고 ○○시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4부동산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원고 ○○문중에게,

(1) 피고 ○○양종중은,

별지 목록 기재 제5 내지 13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법원 1999. 7.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기재 제14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9. 7.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박○○, 이○○, ○○은,

별지 목록 기재 제5 내지 14부동산에 관하여 각 위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3) 피고 ○○시는,

별지 목록 기재 제7,9,12부동산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피고 ○○양종중은,

(1) 원고 강○○, 안○○, 안○○, 안○○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 비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제15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같은 법원 1995. 9. 21. 접수 제○○호로 말소된 같은 법원 1979. 12. 20.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 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제19, 20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5. 9. 21. 접수 제○○호로 각 말소된 같은 법원 1980. 1. 23.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2) 원고 안○○, 안○○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6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5. 9. 21. 접수 제○○호로 각 말소된 같은 법원 1981. 8. 29.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제17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5. 9. 21. 접수 제○○호로 각 말소된 같은 법원 1981. 8. 31.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3) 원고 안○○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8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5. 9. 21. 접수 제○○호로 말소된 같은 법원 1981. 8. 29.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원고 강○○, 안○○, 안○○, 안○○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 비율에 따라,

(1) 피고 ○○양종중은,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5부동산의 1/2 지분 중,

13/29 지분에 관하여 위 같은 법원 1995. 9.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7/2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5. 9.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2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5. 9.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9, 20부동산의 각 1/2 지분 중,

각 20/3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5. 9.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5. 9.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1/3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5. 9.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김○○은 별지 목록 기재 제15부동산에 관하여,

(가) 위 (1) (가)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위 부동산 중 3/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5. 8.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이○○, ○○, 조○○은 별지 목록 기재 제19부동산에 관하여 각 위(1) (나)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마. 원고 안○○, 안○○에게,

(1) 피고 ○○양종중은 별지 목록 기재 제16부동산의 각 1/3 지분과 같은 목록 기재 제17부동산의 각 1/3 지분 중,

각 1,000/1,75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5. 9.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350/1,78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5. 9.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50/1,78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5. 9.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윤○○, 이○○, 대한민국, 조○○은 각 별지 목록 기재 제16부동산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바, 원고 안○○에게,

(1) 피고 ○○양종중은,

별지 목록 기재 제18부동산의 1/2 지분 중 20/3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5. 9.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5. 9.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3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5. 9.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윤○○, 이○○, 조○○, 김○○은, 별지 목록 기재 제18부동산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 피고 박○○는,

(1) 원고 안○○, 안○○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7부동산의 각 1/3 지분 중 각 200/25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2. 2. 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2) 원고 강○○, 안○○, 안○○, 안○○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 지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제20부동산의 1/2 지분 중 4/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2. 2. 1.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아. 피고 박○○는,

(1) 원고 안○○, 안○○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7부동산의 각 1/3 지분 중 각 200/25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4. 2.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원고 강○○, 안○○, 안○○, 안○○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 비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제20부동산의 1/2 지분 중 4/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4. 2.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 안○○, 안○○, 강○○, 안○○, 안○○, 안○○와 피고 안○○ 사이의 소송은 2007. 7. 6.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3.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안○○을 제외한 피고들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안○○, 안○○, 강○○, 안○○, 안○○, 안○○와 피고 안○○ 사이에서는 소송종료 이후의 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일부 지분 표시가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양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가압류 또는 압류 등기를 마친 피고 박○○, 이○○, ○○, ○○시, 김○○, 윤○○, 조○○, 김○○에 대하여 각 해당 가압류, 가처분 또는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가압류 등의 등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에 터잡아 법원의 촉탁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기초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된다하여 가압류 등 재판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정법원원의 가압류 등 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 말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권자 등을 상대로 가압류 등의 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그 기초가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참조.)}

이유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존부

(1) 피고들(피고 박○○, 피고 조○○, 피고 김○○ 제외) 주장의 요지

원고 ○○문중(이하 '원고 ○○'이라 한다), 원고 ○○문중(이하 '원고 ○○문중'이라 한다, 이하 위 두 종중을 합하여 '원고들 중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안○○은 원고들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갑제9호증의 1, 갑제10호증의 1,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1, 갑제15호증의 1, 갑제16호증의 1, 2,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 종중의 연고항존자인 안○○은 대표자 선출을 위한 종중총회 소집에 관하여 2003. 1. 29. 연락이 가능한 원고 ○○문중 종원 226명, 원고 ○○종원 202명에게는 우편으로 회의소집통지서 및 위임장 양식을 첨부하여 발송하고 주소불명자에 대하여는 2003. 2. 8.자 ○○신문에 공고하고, 2003. 2. 23.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문중은 위임장 제출자 151명을 포함하여 총 192명이, 원고 ○○문중은 위임장 제출자 132명을 포함하여 총 165명이 의결하여 원고들 종중의 대표자로 안○○을 선출한 사실, ② 안○○은 안○○에게 임원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종중총회 개최권한을 위임하였고, 안○○은 이에 따라 회장대행 자격으로 2006. 7. 12. 연락이 가능한 원고 ○○문중 종원 420명(총 종중원은 453명), 원고○○문중 종원 372명(총 종중원은 403명)에게는 우편으로 회의소집통지서 및 위임장 양식을 첨부하여 발송하고 주소불명자에게는 2006. 7. 15.자 ○○신문에 공고한 후, 2006. 8. 7.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문중은 위임장 제출자 329명을 포함하여 총 365명이 참석한 가운데 361명의 찬성으로, 원고 ○○문중은 위임장 제출자 288명을 포함하여 총 318명이 참석한 가운데 317명의 찬성으로 원고들 종중의 대표자로 각 안○○을 선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안○○은 적법한 선임철자를 거쳐 원고들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적법한 대표자라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제소합의

(1) 피고 종중 주장의 요지

피고 종중은 원고 안○○, 원고 안○○이 1999. 6. 26. 별지 목록 기재 제15 내지 20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을가제1호증의 1, 을가제2호증의 1, 을가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종중 주장의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종중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14 부동산에 대한 본안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들 종중과 피고 박○○ 사이에는 위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원고 종중들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들 종중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내지 14, 갑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부동산은 원고 ○○문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제1부동산은 "○○문중", 제2 내지 4부동산은 ○○문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별지 목록 기재 제5 내지 14부동산은 원고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안○○은 1998. 11. 19. 피고 종중총회(이하 '1998. 11. 19.자 피고 종중총회'라 한다)에서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뒤 1998. 11. 21. 피고 종중을 대표하여 원고들 종중 등과 사이에 "원고들 종중 등 앞으로 등기된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14부동산을 포함한 각 부동산이 피고 종중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3일 안에 피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며 원고들 종중 등은 해산한다"는 합의(이하 '1998. 11. 21.자 합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원고들 종중은 1998. 11. 22. 종중총회(이하 '1998. 11. 22. 자 원고들 종중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 합의내용을 이행하고 원고들 종종은 해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피고 종중은 1998. 11. 21.자 합의 및 1998. 11. 22.자 원고들 종중총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문중으로부터 1999. 6. 21. 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 가. (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제5 내지 14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문중으로부터 1999. 6. 21. 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 나. (1)항 기재와 같이 각 피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4) 위와 같이 피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14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는 각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0. 5. 3. 접수 제○○호로 가압류등기를, 피고 이○○은 각 위 법원 2001. 5. 18. 접수 제○○호로 가압류등기를, 피고 ○○은 각 위 법원 2003. 9. 16. 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각 마쳤고, 피고 ○○시는 위와 같이 피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제2, 4, 9, 12부동산에 관하여 각 위 법원 2002. 10. 10. 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5) 그러나 안○○이 피고 대표자로 선출된 1998. 11. 19.자 피고 종중총회는 ○○ 28세손에 해당하는 안○○이 1998. 11. 초경 피고 종중의 종원 중 ○○의 후손으로서 ○○시 ○○면 ○○리에 거주하는 몇몇 사람에게 전화로 "1998. 11. 19. 10:00경 ○○시 ○○면 ○○리 000 소재 안○○의 집에서 종중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개최되었는데, 당시 피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는 안○○으로서 총회를 소집한 안○○은 안○○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며, 1998년경 족보상으로 파악된 종원은 약 300명, 연락가능한 종원은 약 170명 정도였다. 또한, 원고들 종중의 대표자는 1998. 11. 21.자 합의 당시 각 해당 종중의 총회결의 등 종원들의 사전 동의절차 없이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고, 1998. 11. 22.자 종중총회 결의 또한 소속 종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절차 없이 구두로 연락가능한 같은 동네에 사는 일부 종원들에 대하여만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각 종중의 각 대표자를 포함하여 2 내지 7명의 극소수 종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각서상 합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의 대표자 안○○은 위 합의 및 종중 총회 결의 당시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종중과 원고들 종중의 1998. 11. 21.자 합의는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 종중의 1998. 11. 22. 자 종중총회 결의도 종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 종중 명의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9. 6. 21. 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종중 앞으로 마쳐진 주문 제1. 가. (1)항 및 제1. 나. (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료의 것으로서 피고 종중은 원고들 종중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또는 압류 또한 무료이므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박○○, 피고 이○○과 압류채권자인 피고 ○○, 피고 ○○시는 원인무료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들 종중에게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시는 자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는 적법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라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말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시는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 종중이므로 피고 종중에 대한 지방세에 기하여 해당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압류 또는 압류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이어서 말소될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또는 압류로서 정당한 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피고 ○○시가 압류한 위 부동산이 피고 종중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이○○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이○○은 등기의 공신력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권리의 외관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할때에 등기를 신뢰한 자로 하여금 등기된 대로의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별지 목록 기재 제15 내지 20부동산에 대한 본안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 강○○, 원고 안○○, 원고 안○○, 원고 안○○, 원고 안○○과 피고 조○○, 피고 김○○ 사이에는 위 피고들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위 원고들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위 원고들과 피고 종중, 피고 김○○, 피고 박○○, 피고 박○○, 피고 윤○○, 피고 이○○, 피고 ○○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5 내지 20, 갑제4호증, 갑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1) 별지 목록 기재 제15 내지 20 부동산의 등기내역

별지 목록 기재 제15부동산은 안○○, 안○○, 안○○, 안○○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다가 1979. 12. 10. 망 안○○, 안○○ 앞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기재 제16 내지 20부동산은 안○○, 안○○, 안○○, 안○○, 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별지 목록 기재 제16부동산은 1981. 8. 29. 원고 안○○, 원고 안○○, 안○○ 앞으로 각 1/3지분씩, 별지 목록 기재 제17부동산은 1981. 8. 31. 원고 안○○, 원고 안○○, 안○○ 앞으로 각 1/3 지분씩, 별지 목록 기재 제18부동산은 1981. 8. 29. 원고 안○○, 안○○ 앞으로 각 1/2 지분씩, 별지 목록 기재 제19, 20부동산은 1980. 1. 23. 망 안○○, 안○○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지방법원 ○○지원 ○○호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 소송

안○○은 피고 종중의 대표자라 칭하며 피고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서 대전지방법원 ○○지원 ○○호로 별지 목록 기재 제15 내지 20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은 피고 종중의 소유인데 안○○, 안○○, 안○○, 안○○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며, 원고 안○○, 원고 안○○, 망 안○○, 안○○은 원인 없이 안○○, 안○○, 안○○, 안○○, 안○○으로부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 원고 안○○, 원고 안○○, 망 안○○, 안○○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위 (1)항 기재 각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 1993. 10. 8.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원고 안○○, 원고 안○○, 망 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 종중은 위 ○○호 판결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제15 내지 20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안○○, 원고 안○○, 망 안○○ 명의의 주문 제1. 다. (1) 내지 (3)항 기재 각 해당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뒤, 종전등기명의인 중 안○○의 상속인(기○○, 안○○, 안○○, 안○○)앞으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경료하고서, 종전등기명의인 중 안○○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소유권자들로부터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 라. (1), 주문 제1. 마. (1)항, 주문 제1. 바. (1)항 기재 등과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종중, 피고 이○○, 피고 ○○, 피고 김○○, 피고 윤○○, 피고 조○○, 피고 박○○, 피고 박○○, 피고 김○○의 권리취득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제15 내지 20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 김○○은 별지 목록 기재 제15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그 중 3/4 지분에 관하여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윤○○는 별지 목록 기재 제16, 18부동산에 관하여 각 각 가압류등기를 마치고, 피고 이○○은 별지 목록 기재 제16, 18, 19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치고, 피고 ○○은 별지 목록 기재 제16, 19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치고, 피고 조○○은 별지 목록 기재 제16, 18, 19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압류등기를 마치고, 피고 박○○는 별지 목록 기재 제17부동산 중 200/255 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0부동산 중 4/5지분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박○○는 피고 박○○로부터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각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김○○은 별지 목록 기재 제18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5)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 소송

그런데, 원고 안○○, 원고 안○○, 망 안○○은 위 ○○호 소송에서 피고 종중을 대표한 안○○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 ○○지원 ○○호로 위 ○○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소송을 제기하여, 1997. 10 .17. 안○○에게 피고 종중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호 판결 중 위 재심청구인들 해당 부분(○○지방법원 ○○지원 ○○호의 공동피고였으나 재심을 제기하지 않은 안○○ 부분은 제외)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망 안석찬의 사망 및 상속

한편, 망 안○○은 1997. 3. 20. 사망하여 원고 강○○, 원고 안○○, 원고 안○○, 원고 안○○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은 비율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 판결이 위 ○○호 판결에 의하여 원고 안○○, 원고 안○○, 망 안○○에 대한 부분이 취소됨으로써 그에 따라 경료된 원고 안○○, 원고 안○○, 망 안○○의 주문. 제1. 다. (1) 내지 (3)항 기재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종종, 피고 김○○, 피고 박○○, 피고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 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강○○, 원고 안○○, 원고 안○○, 원고 안○○, 원고 안○○, 원고 안○○에게, 피고 종중, 피고 김○○, 피고 박○○, 피고 박○○는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 피고 윤○○, 피고 조○○, 피고 이○○, 피고 대한민국, 피고 김○○은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종중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종중은, 위 ○○ 판결은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소송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취소된 것일 뿐,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 종중의 소유이므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유효하므로 위 각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1890년(고종 27년)경 나라에서는 ○○씨 20세손인 ○○의 효성을 기리기 위하여 그에게 승록 대부 ○○(○○)의 벼슬을 추증하면서 ○○()의명을 내려 그의 효자정문을 세우게 함과 동시에 위 정려문의 관리 · 유지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5 내지 20부동산을 포함한 ○○시 ○○면 ○○리 일대의 부동산을 그 후손들에게 하사한 사실, ② 위 ○○의 후손들은 일제시대 임야사정시 망 안○○, 망 안○○, 망 안○○ 명의로 사정받아 동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동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1945년경 위 ○○), ○○, ○○, ○○, ○○의 후손들인 위 안○○, 망 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79년경부터 1981년경 사이에는 문중 일을 보던 안○○을 통하여 원고 안○○, 원고 안○○, 망 안○○, 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부동산을 관리하여 온 사실, ③ ○○의 위 ○○ 문중은 별도로 종중을 결성하거나 종중규약 없이 종장이나 문장도 선임하지 아니하고 연고항존자 및 공사원이 종원들 사이의 합의 및 관례에 따라 종사를 수행하여 온 사실, ④ 그러다가 1960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사이에 15세손 ○○를 공동선조로 하는○○종중, 17세손 ○○을 공동선조로 하는 원고 ○○, 19세손 ○○를 공동선조로 하는 ○○문중, 20세손 ○○을 공동선조로 하는 원고 ○○, 21세손 ○○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 등 대 · 소종중이 결성되었고, 피고 종중도 종중재산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1990년경 안○○의 주도 아래 결성된 사실, ⑤ ○○ ○○지구 문중의 대 · 소중종들은 각 소속 종원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으나, 각 종중별로 종중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제15 내지 20 기재 부동산은 20세손 ○○을 공동선조로 하는 원고 ○○문중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이 피고 종중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 종중의 위 주상은 이유 없다.

(나) 피고 김○○, 피고 박○○, 피고 박○○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김○○은 피고 종중과의 적법한 교환계약 및 그 교환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판결에 기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종중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해주었으므로 자신만 일방적으로 말소등기절차에 응할 수는 없으며, 피고 박○○, 피고 박○○는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 또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국가기관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신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위 피고들은 위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가 그 뒤에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판결이 재심 등에 의하여 취소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말소등기의 원인이 된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되므로 결국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은 등기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되어 실체적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등기내용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말소등기를 한 사람은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므로 제3자가 그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면 이는 권리없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어서 그 사람은 실체적인 권리자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제3자가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다5813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안○○, 원고 안○○, 망 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종전 소유권 등기명의인인 안○○, 안○○의 상속인, 안○○, 안○○으로부터 피고 종중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위 93가합234 판결이 그 재심인 위 ○○ 판결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취소됨으로써 피고 종중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피고들의 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은 회복하게 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해 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달리 위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대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적법한 국세 체납절차에 따라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등기이므로 이를 말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압류절차상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이어서 말소될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압류절차를 이유로 정단한 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원고 안○○, 원고 안○○, 원고 강○○, 원고 안○○, 원고 안○○, 원고 안○○와 피고 안○○ 사이의 소송의 종료 위 원고들은 피고 안○○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하기 전인 2007. 7. 6.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고 안○○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피고 안○○의 동의가 필요없이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안○○은 2007. 8. 14. 법무법인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준비서면 제출 및 변론기일 출석 등의 소송행위를 하고 있는바, 위 소송은 2007. 7. 6.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안○○, 원고 안○○, 원고 강○○, 원고 안○○, 원고 안○○, 원고 안○○와 피고 안○○ 사이의 소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시 ○○면 ○○리 ○○ 하천 202㎡

2. ○○시 ○○면 ○○리 ○○ 대 612㎡

3. ○○시 ○○면 ○○리 ○○ 임야 493㎡

4. ○○시 ○○면 ○○리 ○○ 대 1,084㎡

5. ○○시 ○○면 ○○리 ○○ 대 288㎡

6. ○○시 ○○면 ○○리 ○○ 임야 241㎡

7. ○○시 ○○면 ○○리 ○○ 임야 1,392㎡

8. ○○시 ○○면 ○○리 ○○ 임야 159㎡

9. ○○시 ○○면 ○○리 ○○ 임야 1,018㎡

10. ○○시 ○○면 ○○리 ○○ 임야 337㎡

11. ○○시 ○○면 ○○리 ○○ 임야 536㎡

12. ○○시 ○○면 ○○리 ○○ 임야 1,213㎡

13. ○○시 ○○면 ○○리 ○○ 임야 922㎡

14. ○○시 ○○면 ○○리 ○○ 임야 496㎡

15. ○○시 ○○면 ○○리 ○○ 임야 13,372㎡

16. ○○시 ○○면 ○○리 ○○ 임야 169,488㎡

17. ○○시 ○○면 ○○리 ○○ 임야 101,553㎡

18. ○○시 ○○면 ○○리 ○○ 임야 209,950㎡

19. ○○시 ○○면 ○○리 ○○ 임야 34,612㎡

20. ○○시 ○○면 ○○리 ○○ 임야 215,008㎡

상속지분표

망 ○○(1997. 3. 26. 사망)의 상속인들 및 그 지분

1. 채권자 ○○ : 3/9

2. 채권자 ○○, ○○, ○○ : 각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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