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거제시 A 답 853㎡ 중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 부분 갑1 내지 1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G, H은 1941. 3. 27. 거제시 A 답 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I은 1945. 3. 6.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1964. 6. 17.경 사망한 사실, 피고들은 망 G, H을 별지 피고별 상속분지분표의 각 해당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하였고, 원고들은 망 I을 별지 원고별 상속지분표의 각 해당지분에 따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I 및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ㆍ사용하였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개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965. 3. 6. 무렵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망 G,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망 I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에 따라 1965. 3. 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망 I 및 상속인들은 1945. 3. 6.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1965. 3. 6. 무렵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망 G,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망 I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에 따라 1965. 3. 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1) 피고 J, K, L, M, N, O, P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