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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605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H, I, J, K, L, M, N, O는 피고 B에게 제주시 P 묘지 30㎡ 중 별지1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Q은 1913. 8. 1. 제주시 P 묘지 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망 Q은 1959. 12. 17. 사망하였고, 장남인 망 R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제주시 S 전 945㎡의 소유자이던 망 T은 2001. 7. 13. 망 Q의 차남이자 망 R의 동생으로서 망 Q을 대리한 U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개명 전 이름 : C,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B’이라고 한다)은 2001. 11. 27. 망 T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4. 6. 14.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3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망 R는 1982. 11. 15.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로는 배우자인 피고 D과 자녀인 망 V, 피고 E가 있었는데, 이후 망 V가 2010. 8. 12. 사망하였고, 망 V의 상속인으로는 그의 자녀인 피고 F, G가 있었다.

결국 망 R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 D, E, F, G가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았다.

바. 망 T은 2013. 7. 7.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H과 자녀인 피고 I, J, K, L, M, N, O가 있다.

피고 H, I, J, K, L, M, N, O는 망 T의 상속재산을 별지1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O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E, F,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H, I, J, K, L, M, N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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