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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08. 16. 선고 2006가합8066 판결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의 말소 여부[국패]
제목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의 말소 여부

요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목록 4,9,10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 10. 27. 접수 제5815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의 사정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성부 동부 이현동'에 주소를 둔 '박○○'가 ○○군 ○○읍 ○○리 147 답 1,007평, ○○리 283 전804평, ○○군 ○○읍 ○○리 703 대763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등기부 등의 멸실

한편, 6·25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위 토지 및 그로부터 분할된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 및 제반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다.

다. 토지 분할 및 등기 관계

(2) 피고 이○○의 부 이○○은 ○○리 283 전 804평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64. 12. 8. 접수 제622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는 1991. 3. 20. ○○리 283-1 전 582평, 283-2 전 48평, 283-3 전174평으로 분할되었다. 피고 이○○는 위 ○○리 283-1 전 582평에 관하여 1981. 5.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91. 8. 22. 접수 제194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는 1995. 4. 22. ○○리 283-1 전 670㎡, 283-4 전 1,032㎡, 283-5 전 222㎡로 (8)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이○○의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으로 같은 등기소 2000. 10. 27. 접수 제58155호로 처분청 이천세무서로 하는 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상속관계

원고의 선대인 박○○는 1916. 8. 16. 사망하였고, 장남이자 호주 상속인인 박○○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나, 위 박○○도 1977. 3. 7.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 박○○, 차남인 원고 박○○, 삼남인 박○○, 사남인 원고 박○○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박○○은 2001. 10. 11.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강○○, 자녀들인 원고 박○○, 박○○이 상속인이 되었다. 각 상속지분은 원고 박○○이 21/63, 원고 박○○, 박○○이 각 14/63, 원고 강○○이 6/63, 원고 박○○, 박○○이 각 4/63이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2)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인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리 147 답 1,007평, ○○리 283 전 804평, ○○리 703 대 763평은 원고들의 선대인 박○○가 사정받은 것이므로, 별지목록 각 토지들에 관하여 경료된 김○○, 이○○, 전의위●씨 ○○공파 종중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고,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을 경료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 및 피고 전의이씨석포공파종중에 대한 소 중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이○○, 이○○, 성남협동조합, 대한민국, 초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김○○, 염○○, 강○○, 김○○에 대한 각 청구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 전○○씨 ○○공파 종중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체납 국세 목록

순 번

세 목

납부기한

본 세 (원)

가산금(원)

귀속시기

납세의무

성 립 일

1

종합소득세

2005.7.31.

108,801,370

12,061,050

2002년

2002.12.31.

2

종합소득세

2005.7.31.

42,072,540

6,310,870

2003년

2003.21.31.

150,873,910

18,37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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