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 피고인 A, B은 미리 구입한 차명 아이디와 대포폰을 이용하여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H’ 카페에 ‘분실폰, 습득폰 매입’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이를 중국인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11. 11.자 장물취득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11. 11. 01:00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 근처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수거책(속칭 ‘기사’)으로부터 피해자 I이 절취당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S)4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별지 휴대전화 목록 연번 제28 내지 33번 기재 휴대전화 6대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합계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1. 13.자 장물취득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11. 13. 23:30경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휴대전화 수거책(속칭 ‘기사’)으로부터 별지 휴대전화 목록 연번 제1 내지 11번 기재 휴대전화 11대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합계 약 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장물알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11. 14. 16:00경 서울 용산구 J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K’으로부터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수한 피해자 L이 절취당한 시가 92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S)4 휴대전화 등 별지 휴대전화 목록 연번 제12 내지 27번 기재 휴대전화 16대를 같은 날 18:3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D의 장물취득 피고인 C, D은 중국 한족으로서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