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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847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까르티에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5. 8. 21. 15: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K로부터 그가 피해자 주식회사 까르띠에로부터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2,0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반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8. 21. 15:30경 서울 종로구 L 빌딩 앞길에서 귀금속 도ㆍ소매업자인 B에게 대금 17,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티파니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5. 9. 10. 18: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3가역 1번 출구 앞길에서, K로부터 그가 피해자 주식회사 티파니로부터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000원 상당의 티파니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반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8. 21. 19:00경 서울 종로구 L 빌딩 앞길에서 귀금속 도ㆍ소매업자인 B에게 대금 37,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까르티에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8. 21. 15:00경 서울 종로구 L 빌딩 앞 길에서 A으로부터 K가 훔쳐온 피해자 주식회사 까르띠에 소유인 시가 192,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티파니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9. 10 19:00경 서울 종로구 L 빌딩 앞 길에서 A으로부터 K가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티파티 소유인 시가 230,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7,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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