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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6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7. 26.자 범행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7. 26.경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불상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시키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7. 27.자 범행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7. 27.경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서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시키면 아이폰5를 보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3. 7. 28.자 범행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7. 28.경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서 ‘삼성 스마트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시키면 스마트 TV를 보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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