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3545] 피고인은 2014. 6. 21.경 경기도 의정부시 E, B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물품 판매 카페에 접속하여 ‘고데기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고데기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데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30.경부터 2014.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합계 2,650,3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250] 피고인은 2014. 6. 23.경 경기도 의정부시 E, B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물품 판매 카페인 ‘G’에 접속하여 ‘고데기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위 고데기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데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5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437]
1. 피고인은 2014. 6. 23.경 경기도 의정부시 E, B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물품 판매 카페인 ‘G’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