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84』 피고인은 2019. 3. 23.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에어팟을 구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4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에어팟을 구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4.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