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0.30 2014고단18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20:42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5캔을 1캔 당 4,000원에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일명 D)로 하여금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경위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