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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2 2019고정22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지하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 20:26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D(58세)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여,40대)으로 하여금 1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D(58세)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캔을 10,000원에 판매하고,

나. 2018. 10. 5. 01:45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F(56세)에게 카스 캔맥주 1캔을, 5번방 손님인 성명 불상자에게 카스 캔맥주 12캔을 1캔당 4,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명의자 G의 진술), 수사보고(현장상황),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호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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