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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3 2013고정22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9. 14. 22:00 ~ 23: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 손님으로 온 D(43세, 남)에게 주류인 맥주 1캔을 4,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도우미)인 E(42세, 여)으로 하여금 1시간에 20,000원을 받고 위 3번방에 들어가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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