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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7. 23: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자에게 주류인 맥주 5캔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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