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정19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5. 03:0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성명불상 손님 8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5캔을 1캔에 3,000원씩 합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