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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21 2019고단6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전에 사귀었던 B의 여권 사본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 또는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27. 이천시 C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D'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정보 가입자명란에 피해자의 이름인 ‘B’,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청주시 F’, 요금 납부방법 예금주란에 ‘B’, 생년월일란에 ‘E’, 계좌번호란에 ‘신한 G’, 신청인란에 ‘B’이라고 쓰고 그 옆에 사인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8.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합계 5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7.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8.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합계 5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의 각 가입신청서

1. 가입사실확인서

1. 계정별 청구내역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청구요

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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