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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9 2019노1665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T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가입신청서 10매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3.경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Q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Q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840』

마.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 4. 8.경 위 F P점에서, S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S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판매하기 위해, 위 지점 종업원인 T에게 지인인 S의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정을 모르는 T으로 하여금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신청인란에 ‘S’, 생년월일란에 ‘V’, 주소란에 ‘경기 하남시 ***’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경 남양주시 W X 휴대폰 대리점에서, S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S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판매하기 위해, 위 지점 종업원인 Y에게 지인인 S의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정을 모르는 Y으로 하여금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신청인란에 ‘S’, 생년월일란에 ‘V’,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바.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6. 4. 8.경 위 마.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S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T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의 성명불상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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