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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4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상가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D의 신분증 사진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2016. 1. 26. 의정부시 B상가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휴대전화(E) 가입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D’ 생년월일란에 ‘G생’, 주소란에 ‘H’, 신청인란에 ‘D’라고 검은색 볼펜으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이메일로 첨부하여 발송하여 이를 수신한 I이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F ‘J’이라는 개통프로그램에 접수하여 휴대전화가 개통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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