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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8 2014고정18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2. 21.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 : B,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성남시 중원구 F”라고 기재한 후 가입자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7.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 : B,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경북 예천군 G, 연락처 : H”라고 기재한 후 가입자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D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B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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