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D에서, 위 B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대구 광역시 중구 F, G호’, 신청/가입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여 H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1.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J에서 위 B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 홈서비스 가입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설치장소 란에 ‘부산 해운대구 K’, 신청/가입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B‘이라고 서명하고 프린트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K'에 L 인터넷과 L tv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터넷 및 tv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위조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