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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787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870』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경마사이트(D, E, F)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접속한 다음 위 경마사이트에서 사용되는 머니 충전을 위해 배우자인 G 명의 H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합계 180,600,000원을 경마사이트에서 지정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고, 경마사이트로부터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주를 실시간 중계받아 컴퓨터 상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과 마번 베팅을 하여 적중결과에 따라 환급금 합계 109,516,655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9542』 피고인은 2020. 1. 31.경부터 2020. 2. 9.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경마사이트(K)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접속한 다음 위 경마사이트에서 사용되는 머니 충전을 위해 전 배우자인 G 명의의 J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3,600,000원을 경마사이트 지정계좌로 송금하고, 경마사이트로부터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주를 실시간 중계받아 컴퓨터 상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과 마번 베팅을 하여 적중결과에 따라 환급금 합계 9,282,000원을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J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2020고단9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소명자료 첨부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필요성) 내사보고(영장 회신 - M)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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