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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464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B, C)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가 있는 당일 배팅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송금할 수 있는 사설 경마사이트의 페이지를 공급받은 다음, 2019. 6. 1.부터 2019. 6. 21.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2019. 6. 1. 피고인 처 D 명의 E(F) 계좌에서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G H 계좌(I)로 도금 10만원을 입금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총 5,150,000원을 도금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서울, 부산, 제주 경마가 있는 날 위 사이트로부터 그 경주를 실시간 중계 받아 컴퓨터상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과 마번 베팅을 입력하고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거래내역서

1. G 계좌내역서, J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경마사이트 B wnth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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