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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134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2.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2대와 TV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설경마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위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위 컴퓨터에 연결된 TV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합계 1,425,000원을 받아 이를 위 사설경마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사설마권 구매를 대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7,123,000원 상당의 사설마권 구매를 대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도박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4. 14:4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A에게 마권구매를 의뢰하여 위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마권을 구매한 다음 그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거나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불법 사설경마장소에 대한 사진촬영수사, 피의자 A가 사용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 경마사이트 배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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