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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266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12. 18.경 제주시 소재 PC방 등에서, 불상의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그 운영자가 알려준 사설경마사이트 아이디 및 비번으로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E계좌(F)에서 도박 계좌인 (유)G 명의 H은행계좌(I)로 24,810,000원을 입금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9.경까지 총 295,202,400원을 입금하고, 246,840,000원을 지급받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등은 2015. 10.경부터 2017. 9.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마가 열리는 금, 토, 일 3일간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의 관리자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J, K, L, M, N, O, P, Q 등)의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경마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에 상응하는 돈을 송금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액을 갖는 방법으로 사설 마권을 판매하는 등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R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R 명의로 된 S계좌를 건네주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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