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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003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사이트 B는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를 실시간 제공하면서 현금 충전을 통하여 쌓은 코인을 이용하여 베팅 및 환전을 할 수 있게 한 사설 경마 사이트이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자신이 일하고 있던 ‘D’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500,000원을 충전하여 코인을 쌓은 뒤 이 코인을 이용하여, 당일 각 경주마다 순위에 들 만한 경주마에 베팅하고 베팅한 경주마가 순위에 들면 배당률에 따라 코인의 형태로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644회에 걸쳐 합계 636,525,3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내역, 사이트화면캡처,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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