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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1 2020가단5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836,443원 및 위 돈 중 8,8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9. 3.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9. 5. 31.부터 2022.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들에게 위 보증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5,000,000원은 2019. 5. 31.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빵집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8. 차임 중 부가가치세 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0. 1.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부과된 2019. 12.부터 2020. 3.까지의 수도요금 219,3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20. 2. 21. 원고들에게 ‘매장을 폐업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출입문에 영업종료안내문을 게시한 채 영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테이블 등 영업비품을 그대로 두었으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열쇠를 주지 않았다.

바. 원고들은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20. 4.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근거] 갑 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2020. 4. 14.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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