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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10182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9. 8. 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기간 2022. 8.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분 및 12.분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1.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가 2020. 1. 31.까지 연체한 차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3,100,000원(770만 원 × 3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 3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20. 1. 31.까지의 연체 차임 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20.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20.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7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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