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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3334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2. 5.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9. 7.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5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9. 8. 5.부터 2022. 8. 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9.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였고, 2020. 2.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20. 9. 21. 현재 3기분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9.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2020. 2. 5.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그 부당이득의 액수는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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