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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51728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7.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30만 원(매월 8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9. 7. 8.~2021. 7. 7.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이를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

(제4조).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8.경 차임 13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9년 8월분, 9월분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9. 10. 4. 피고에게, ‘2019. 8. 8.부터 차임 지급이 연체되었는데, 2019. 10. 8.까지 3기분 차임 390만 원 및 미납관리비를 정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15. 차임 150만 원, 2019. 11. 15. 차임 11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1. 8. '피고가 최초 차임 13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0. 8.자로 해지되었다

'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20. 1. 14.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이른 2019. 9. 8.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해지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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