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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8 2017가단9091
건물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6. 12.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3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1. 15.부터 2019.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하는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에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30.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이 미지급된 2017.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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