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76,93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9.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 매 월 28일에 선불 지급 )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차임 연체 액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할 경우 원고는 즉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피고는 2019. 9. 28. 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았다.
나. 피고는 2020. 2.부터 2020. 5.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0. 6. 23. 피고에게 ‘ 밀린 월세 3개월 분 (165 만 원) 과 6월 분 월세 55만 원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2020. 6. 29. 0시부터 계약 해지와 동시에 집을 비워 줄 것을 통보합니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 증명우편은 2020. 6.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3. 원고에게 1,000,000원, 2020. 7. 31. 1,200,000원, 2020. 8. 3. 550,000원 합계 2,7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7. 21. 현재 관리비 2,276,93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차임 연체 액이 2 기 차임 액에 이른 2020. 3.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 증명우편이 2020. 6. 24.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 관리비 및 인도 완료 일까지의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6. 24. 원고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