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공판기록 제278 ~ 280쪽).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가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G은 심한 상해를 입었고, 20세에 불과한 피해자 H은 사망하였는데,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