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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다가 전방 주시를 해태하여 오토바이와 가볍게 부딪힌 사고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용서받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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