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를 남구청방면에서 구 방송국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당시 선행 교통사고로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C(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1,2)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2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현재 폐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