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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5 2020노2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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