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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4 2016노2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E, D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도주를 막는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충격하거나, 차량에 매달고 운전하여 가기까지 하였고, 이어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모든 교통법규를 완전히 무시하며 도주를 계속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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