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0,000원)은 법정형보다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을 적용하고, 상상적 경합을 거쳐 벌금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법정형이 더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가 정한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000원 이상 30,000,000원 이하의 벌금이고,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한 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은 벌금 2,500,000원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미만의 벌금형인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은 처단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