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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5 2012나9419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망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망 C의...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사실 인정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C(피고 B의 남편)이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 및 C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 B와 C에 대한 청구 중 일부(약정이자 부분 제외)를 받아들이고, 피고 B와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였으며, C의 상속인들인 D, E, F와 피고 B가 이에 불복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사실 인정 1) 원고는 피고 B가 서울 성북구 청량리에서 식당을 운영할 당시 인근에서 역시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고 B 및 그 남편인 C을 알게 되었다. 2) 원고는 2010. 1. 30.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2011. 3. 30. 피고 B로부터 ‘그때까지의 대여금 잔액이 193,000,000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9호증)에 서명을 받았는데, 그 확인서의 보증인란에는 C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외에 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원고는 다시 피고 B에게 2011. 4. 4. 15,000,000원, 2011. 4. 16. 10,000,000원, 2011. 6. 14. 30,000,000원, 2011. 7. 5. 20,000,000원, 2011. 8. 1. 20,000,000원을 각 대여{이하 위 2)항의 대여금과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각 대여일에 작성된 일부 차용증의 보증인란에는 C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외에 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4) C은 2012. 2. 9.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D, E, F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5) C의 공동상속인 중 피고 B는 2012. 7. 18. 재산상속을 포기(서울가정법원 2012느단3823호)하였고, 이에 따라 D, E, F가 C의 재산상 지위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6 원고는 2012. 1. 19. 피고 B와 C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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