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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3712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946,4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30.부터, 20,946,4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4.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원고와 금전거래 및 물품거래를 한 후, 2005. 2. 18.경 원고와, 그 때까지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30,946,400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2005. 4. 30.까지 10,000,000원, 2005. 6. 30.까지 20,946,4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2005. 2. 18.경 원고와 10,000,000원을 변제기 2005. 3. 30.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2.경 원고로부터 차용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 각 약정에 관한 지불확인각서(갑 제2호증)의 보증인란에는 피고 C의 이름 옆에 피고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각 약정에 기한 약정금 및 차용금 40,946,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나.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위 40,946,400원 중 20,946,400원에 대하여도 2005. 6.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20,946,400원의 변제기가 2005. 6. 3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각 약정 당시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 및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지불확인각서)에 있는 피고 C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 B가 위 지불확인각서상의 피고 C 이름 옆에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에게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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