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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5323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등 제작시공업체인 “C”의 사업자등록명의자 D의 남편이고(이하 원고와 D를 통틀어 ‘원고 측’이라고 한다), 피고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3. 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중 계약당사자인 ‘하도급발주사업자’란에는 피고의 주소와 상호, 대표이사 성명이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법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하수급사업자’란에는 원고의 주소와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발 주 자: E 원도급공사명: F은행 리모델링공사 하도급공사명: 금속 및 잡철물공사

5. 공 사 기 간: 착공일: 2018년 03월 01일 준공일: 2018년 05월 31일

6. 계 약 금 액: 일금일억구천일백칠만원정 (\191,070,000)

다. 원고 측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금속 및 잡철물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8. 6. 30. 무렵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가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달리, 피고는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 등 노무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공사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5, 6월분 노임과 경비 합계 22,342,951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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